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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별 지원자격
모집시기 모집전형 지원자격
수시1차
수시2차
정원내 일반고 전형

일반고등학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인문계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원대상】
1) 일반(인문계)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2)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계열·외국어계열·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예술계열·체육계열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제외]
3) 검정고시 합격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종합고)/대안학교 중 일반과정(인문계열) 졸업(예정)자 등

* 위탁교육과정(직업과정위탁, 대안교육위탁 등) 이수(예정)자는 일반고전형으로만 지원 가능

특성화고 전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계열 고등학교졸업(예정)자

【지원대상】
1)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
2)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계열·체육계열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
3)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종합고)/대안학교 중 전문과정(전문계열) 졸업(예정)자 등

* 특성화고등학교 : 특정분야(농생명산업, 공업,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전형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유한대학교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협약 고등학교 : 강서공업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인천소방고등학교

정원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규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포함)
농어촌 학생

【유형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본인(本人), 부(父), 모(母)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유형2】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본인(本人)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1) 지원자 본인(本人), 부(父), 모(母)의 주민등록초본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읍‧면이 동으로 변경 등)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 또는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한 자는 지원 불가함(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시점 기준)

4)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해야 함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상 학생과 동거한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면 인정함(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6)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적용함

7)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8)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양식은 [입학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학교생활기록부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원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지원자 본인명의로 발급

※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한국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북한이탈주민 포함)

※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 반드시 지원 전에 입학상담을 해야 함(T.02-2610-0402~0405)

재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군 의무복무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재직자
1)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의 학과 포함) 등을 졸업한 사람(단,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기개시일(2025.3.1.) 기준 재직이 원칙이므로 합격자는 2025.3.2. 이후 재직 관련 공적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단, 원서접수일 기준 재직(3년 이상) 중이어야 함
※ 단,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는 지원 불가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5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정시 정원내 수능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학생부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일반고, 특성화고 등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정원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수시와 동일
농어촌 학생 수시와 동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시와 동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수시와 동일
재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수시와 동일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수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