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일부 변경된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재공고)합니다.
*변경사유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2호)
*단,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에 따라 재 변경 될 수 있음
2. 추후 확정된 모집요강(수시/정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