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시기 | 모집전형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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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차 수시2차 |
정원내 | 일반고전형 |
일반고등학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인문계열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대상 : 일반(인문계)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졸업(예정)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계열·외국어계열·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예술계열·체육계열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제외], 검정고시합격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종합고)/대안학교 중 일반과정(인문계열) 졸업(예정)자 등 * 직업과정위탁교육 이수(예정)자는 일반고전형으로만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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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전형 |
특성화고등학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계열 고등학교졸업(예정)자 ※ 지원대상 : 특성화고등학교의졸업(예정)자,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술계열·체육계열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종합고)/대안학교 중 전문과정(전문계열) 졸업(예정)자 등 * 특성화고등학교 : 특정분야(농생명산업, 공업,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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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전문대이상 졸업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정규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포함) | ||
농어촌고교 출신자 |
유형1)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본인(本人), 부(父), 모(母)가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
유형2) 농어촌지역(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태백시 포함)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본인(本人)이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자 | ||
1) 지원자 본인(本人), 부(父), 모(母)의 주민등록초본은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읍‧면이 동으로 변경 등)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또는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한 자는 지원 불가함(고교 유형은 고등학교 입학시점 기준) 4)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해야 함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상 학생과 동거한 부 또는모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면 인정함(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6)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적용함 7)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함 8)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양식은 [자료실]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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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지원자 본인명의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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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한국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북한이탈주민 포함) ※ 자세한 사항은 「2024학년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 반드시 지원 전에 입학상담을 해야 함(02-2610-040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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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군 의무복무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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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교육과정 이수자 |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5도에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서해 5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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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 정원내 | 수능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
학생부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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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 전문대이상 졸업자 | 수시와 동일 | ||
농어촌고교 출신자 | 수시와 동일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시와 동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수시와 동일 | |||
재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수시와 동일 | |||
서해 5도 교육과정 이수자 |
수시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