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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수시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 ※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수시합격자의 정시 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지원하여 1개 대학에라도 합격한 자(추가합격자 포함)는 등록금(예치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정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 포함)는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수시/정시)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4년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의 예치금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간주하며, 여러 대학(4년제 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경우는 1개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관련 위반자는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위 2025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시에는 해당 모집시기별(수시/정시)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